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9896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유선호․강기갑․김효석  

최문순ㆍ최재성ㆍ조영택  

김성곤ㆍ문학진ㆍ백재현  

송민순ㆍ양승조ㆍ신낙균  

조배숙ㆍ박은수ㆍ정동영  

김춘진ㆍ김재윤ㆍ우윤근  

이성남ㆍ박영선 의원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

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정책 결정·집행·평가의 단계

에서 근본적인 국민 참여 규정은 거의 없어 위임입법에 의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

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

- 1 -

- 2 -

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

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게 하는 대신에 

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당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

가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5

항 신설).

  라. 입법예고기간과 행정예고기간을 50일 이상으로 연장함(안 제43

조 및 제46조의2).

  마. 행정청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 계획을 수립하

여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이해당사자 및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

는 당사자와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

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9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

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12.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13. 조세 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3 -

- 4 -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15.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16.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17.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9.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이 심사 

요청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

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5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20일이상”을 “50일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협의단계) ① 행정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국제협상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이해당사자 

및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

- 6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정책등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책등이 고시·훈령·지침·예규 등(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제

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내용을 함께 예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

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예고기간)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의3(협의단계) ① 행정청은 정책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 등 초기단계부터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정책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 내

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행정예고 통계와 확인 등) 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

공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예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행정예고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의 결과 행정

예고에 소극적이거나 행정예고제도의 운용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작성·유지 및 공개,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건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7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

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

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

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

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

사실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

계인을 말한다.

는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말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

다.

음)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②--------------------------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

하지 아니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9.  「병역법」,  「향토예비군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

관한 사항

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 9 -

- 10 -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

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

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

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0.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

  <신  설>

  1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의한 징계,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

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조세 관계 법령에 의한 조

  <신  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신  설>

  15. 「국가배상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

로 행하는 사항

  <신  설>

  17.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신  설>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

하는 사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신  설>

  19.  「특허법」,  「실용신안

법」, 「디자인보호법」, 「상

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

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

항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

제22조(의견청취) ①------------

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

실시한다.

  1.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1의2.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 

- 11 -

③ (생  략)

  <신  설>

- 12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이 심사 요청된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

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

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

경으로 인하여 내용이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추진일정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신  설>

  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

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

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

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

야 하는 법령안에 대하여 제1

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

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5

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제43조(예고기간) --------------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

----------------------------

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50일 이상------

  <신  설>

제43조의2(협의단계) ① 행정청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

한 국제협상 등 입법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 계획

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이해당사자 및 국회와 사

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에 관하여 관

- 13 -

- 14 -

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제46조(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책·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

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

수 있다.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

  1.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

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

수 있다.

련이 없는 경우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2. 정책등이 긴급을 요하는 경

주는 사항

우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는 사항

을 위한 경우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

  4. 예고함이 공익을 현저히 해

담을 주는 사항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

  ② 정책등이 고시·훈령·지침·예

이 필요한 사항

규 등(이하 “고시등”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

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내용

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

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갈음할 수 있다.

으로 한다.

  <신  설>

제46조의2(예고기간) 행정예고기

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

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46조의3(협의단계) ① 행정청은 

정책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 등 초기단계부터 그 정보

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정책등의 수립·시

행 또는 변경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필요로 하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4(행정예고 통계와 확인 

등) 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

- 15 -

- 16 -

고 이를 관보·공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

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예고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예고

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의 결

과  행정예고에  소극적이거나 

행정예고제도의  운용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

무총리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

계의 작성·유지 및 공개, 제2항

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제

3항에 따른 시정조치 건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