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9895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유선호․강기갑․김효석  

조승수ㆍ최문순ㆍ조영택  

문학진ㆍ백재현ㆍ송민순  

박은수ㆍ정동영ㆍ김춘진  

김재윤ㆍ우윤근ㆍ이성남  

이종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는 외형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할지라도 교섭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입증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서면에 의한 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시키며, 법원이 추정

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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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칭적인 교섭력과 정보력의 차이

를 보완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발전 되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손해배상책임)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원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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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① (생  략)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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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  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③ (생  략)

  <신  설>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손해배상책임)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원사

업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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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액

을 인정할 수 있다.

